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 안내 및 홍보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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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원․부자재 공동구매시 대금지급의 안정성 확보와 구매물량 확대를 유도하고, 조합원사가 현금 부담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최근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외에 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충남․제주)까지 보증서 발급 창구를 대폭 확대하였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이란 ?
① 원부자재 구매단가 인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②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신보중앙회)에 1:1 매칭출연하고 [보증규모] (2018년) 600억원 → (2019년) 900억원 → (2020년) 1,320억원
③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 [우대사항]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0.5%p 인하, 보증비율 95%(5년간) (기업은행) 금리 감면(△1.0%p~△2.0%p), 수수료 면제 |
나. 전용보증제도 운영 실적(2020.9.11.)
ㅇ 2,020억원의 보증서가 680개 업체에 발급되어 3,320억원의공동구매 진행
ㅇ 26개 참여 조합은 약 11억원의 수수료 수입 발생
다. 신청기간 : 연중 (보증한도 잔액 소진시까지)
라. 참여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경기, 인천, 대구, 부산, 경남, 충남, 제주)
마. 신청방법 ( ※ 필요시 중앙회가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제도 설명 )
① 협동조합이 전용보증제도를 활용한 공동구매 실시(희망) 하는 경우
ㅇ 참여희망 조합원사(중소기업)를 취합하여 협동조합이 신청
※ 붙임1 공동구매전용보증제도 참여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② 협동조합이 직접 전용보증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ㅇ 보증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조합원사가 중앙회에 개별 신청할 수 있도록 조합원사에 홍보(첨부 붙임3 조합원사 안내자료 배포)
※ 조합원사(중소기업)는 붙임3 자료 중앙회에 팩스,이메일로 신청
* 조합원사 개별신청 시 중앙회가 구매물량 취합 후 공동구매 수행
바. 사업절차 : 참여신청 → 참여기업 보증심사 및 발급 → 금융기관 약정 → 원부자재 구매 →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결제 → 결제일에 금융기관 대금상환
사.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부
온정현 부부장(02-2124-3221, hyeon77@kbiz.or.kr)
정수연 과장(02-2124-3223, youn0202@kbiz.or.kr)
붙임 1. 공동구매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서 1부.
2.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안내 1부.
3. 조합원사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