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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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요를 아래와 같이 조사한다고 하오니
다음과 같이 확인해보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대상물품 : 2019년에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나. 신청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 조특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체
다. 신청기간 : ’18.8.9(목)
라. 신청방법 : 첨부양식 1,2,3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www.kbiz.or.kr) 정보마당/중소기업소식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통상협력부로 이메일 신청 ako98@kbiz.or.kr (문의:정지연차장 02-2124-3162)
마. 유의사항 : 신청시 첨부의 양식 1,2,3을 사용하되 여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HS 코드 등을 정확하게 기록, 감면대상 물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물품의 카다로그 등 설명자료를 첨부
* 카다로그나 설명자료, 양식상의 구제적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에는 대상물품을 검토할 때 제외될 수 있으니 품목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양식1) 2019 공장자동화 규칙안 1부.
2. (양식2) 2019 공장자동화 물품카드 1부.
3. (양식3) 2019 공장자동화 물품목록 1부.
4. (참고) 공장자동화 물품목록(양식3) 작성요령 1부.
5. (참고) 현행 관세 감면 공장자동화 물품 1부. 끝.
※첨부파일을 한꺼번에 압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