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 행정규칙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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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코로나19, 수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 및 고객
(조달기업, 수요기관) 행정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달사업법령 전면개편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이 개정 계획 중인 주요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께서는 첨부된 검토의견 양식을 20.09.08(화)까지 조합으로 팩스(02-785-5067) 또는 이메일(hbjeon@kmic.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가. 물품구매 행정규칙 주요개정사항 1부.
나. 검토의견(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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