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등 가족돌봄 관련 정부지원제도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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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돌봄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돌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돌봄 지원제도 >
▶ 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임금감소액 보전 등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520만원
▶ 가족돌봄비용 지원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1인당 10일 이내 1일 5만원 |
※ 동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 → 코로나19 주요정보
붙임 : 가족돌봄 지원제도 안내문 각 1부(총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