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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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4일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한 연합회(협동조합,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내용 : 「하도급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 개정안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도 게시(중소기업 소식 중 638번 게시물)
나. 제출방법 : hjsin@kmic.or.kr(이메일)
다. 제출기한 : 9.18(금)까지
라. 문의 : 상생협력부 이종건 과장 (☎02-2124-3131)
붙임
1. 200824(참고)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