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제외되는 신규채용 관련 애로사례 조사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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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유지 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발적 퇴사자 발생 등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붙임 조사표 참조)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신규 채용을 했단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었던 사례를 파악하여 정부에 동 제도의 개선을 건의코자 한다 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2020. 8. 28(금) 18:00까지
나. 제 출 처 : (이메일) sally9371@kbiz.or.kr /
(팩스) 02-786-1892
다. 문 의 처 : 인력정책실 김희수 대리(02-2124-3271)
붙임 :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