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및 출입국 격리 면제 제도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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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 제한으로 인한 기업인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정부 및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정부에서는 우리 기업인의 출입국 지원을 위해 “기업인 출입국 종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국 시 격리 면제 제도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에 있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ㅇ (주요기능) 종합안내, 건상상태 확인서 발급 지원, 전세기 지원 등
ㅇ (홈페이지) www.btsc.or.kr
ㅇ (문 의 처) 1566-8110 또는 btsc@kita.net
ㅇ (센터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1층 로비 *상담창구 운영
나.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제도
ㅇ (개 요) 국내 입국자는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14일)가 원칙이나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의 국내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격리 면제 *산자부, 중기부 등 관련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 사업
다. 기업인 패스트트랙(신속통로)
ㅇ (개 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인의 해외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제도
ㅇ (대 상 국) 중국, UAE, (예정)인도네시아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조합포털에서도 다운 가능) 및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
붙임 기업인 출입국종합지원센터 소개 및 격리 면제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