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시행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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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제도를 시행했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
ㅇ 지원대상 :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주
ㅇ 지원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재고량 증가,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 요건 충족)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 -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기간 및 지원 종료후 1개월 간 고용유지) - 고용유지조치 결과 임금 감소 - 승인받은 근로자 지원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ㅇ 지원내용 - 기간 : 고용유지조치로 임금 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 금액 : 임금감소분의 50% 내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금액* 1인당 월50만원 한도,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1개월 단위로 지급
ㅇ 참여방법 : 공모사업으로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사업공고 내용에 따라 접수 |
※ 동일 내용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 → 코로나19 주요정보
붙임 :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안내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