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 및 홍보 협조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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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도개요
ㅇ 신청방법
- 고충민원 신청서 또는 권리보호(심의)요청서 작성하여 관할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ㅇ 처리기한
- 권리보호 : 관세조사(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일반행정(72시간 이내)
- 고충민원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처리절차
- 접수 → 납세자보호담당관 처리 방향 검토 → 소관부서 의견조회 → (필요시)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결과통지
구 분 |
문 의 처 |
전 자 우 편 |
기타 |
관세청 |
042-481-7757, 3298 |
headadv@korea.kr |
|
서울세관 |
02-510-1062~4 |
seouladv@korea.kr |
|
인천세관 |
032-722-5881~2 |
incheonadv@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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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
051-620-6052, 6054 |
busanadv@korea.kr |
|
대구세관 |
053-230-5110, 5117 |
daeguadv@korea.kr |
|
광주세관 |
062-975-8031, 8034 |
gwangjuadv@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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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 의 처 : 관세청 본청 및 5개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붙임 납세자보호관제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