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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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8. 25(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 7. 28(화) ~ 9. 7(월)
나.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조류 발생 예측시스템 운영 및 정보제공(안 제28조제5항 신설)
ㅇ 측정기기의 측정자료 공개 방법(안 제37조제3항 신설)
ㅇ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폐수처리업자의 범위(안 별표7)
ㅇ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14의2, 별표17의2)
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오염원 조사 주체별 소관업무 및 자료 제출시기 등 정비(안 제32조)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36조 및 제37조, 별지 제12호,13호 서식)
ㅇ 사후 변경신고 대상에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추가(안 제38조)
ㅇ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제출기한 등 변경(안 제36조, 별표 14의4 신설)
ㅇ 폐수처리업 허가 전 검토사항 및 절차 등(안 제90조, 별표20)
ㅇ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안 제91조제2항 및 별표 20의2 신설) 등
라. 회 신 처 :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p.s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