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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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8. 25(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 7. 28(화) ~ 9. 7(월)
나.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련 업무의 권한 위임(안 제37조제3항제5호)
ㅇ 과태료 처분기준 마련(안 제별표8)
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처리 허용(안 제10조)
ㅇ 생활폐기물의 신고 절차 및 방법(안 제16조의5)
ㅇ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안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
ㅇ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적정 관리 체계 마련(안 별표4,4의3,7)
ㅇ 액상 음식물류폐기물처리 가능 시설 확대(안 별표5)
ㅇ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안 별표21)
라. 회 신 처 : (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p.s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