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관리」 시행규칙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 관련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view : 1600
1.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 됨에 따라 본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8. 5(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붙임자료 참고
ㅇ 입법예고 기간 : ’20. 7. 22 ~ 8. 30
ㅇ 주요내용: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7.14)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일몰 설정된 규제에 대한 정비 결과 반영하기 위함
나.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고시 제정(안) * 붙임자료 참고
ㅇ 행정예고 기간 : ’20. 7. 23 ~ 8. 12
ㅇ 주요내용: 스톡홀름협약 등재물질의 상세정보를 담은 고시 제정하고, 협약에 ’19년 새롭게 등재된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관련 화학물” 및 “디코폴”을 국내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로 추가 등
다. 회 신 처 : 제조혁신실 곽진화 사원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개정안 1부.
2. 조문별 개정이유서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p.s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 붙임자료는 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kbiz.or.kr, 중소기업소식) 및 협동조합 포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