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기간 연장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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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해당 제도 관련,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지원기간이 올해 4월~6월에서 9월까지로 3개월 연장되었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9(목) 고용부 보도자료
※ 동일 내용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 → 코로나19 주요정보
붙임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안내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