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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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8. 5(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 7. 9(목) ~ 8. 18(화)
나.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2 개정)
ㅇ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 추가(안 제3조제2항제1호 개정) *중앙회 건의사항
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 대상 등 신설(안 제32조제2항 및 제3항 등 신설)
ㅇ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면제대상 기준(안 제23조제8항 등 신설)
ㅇ 안전교육기관 전문가 자격기준 확대(안 제35조제1항 가목 개정)
라. 회 신 처 :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개정안 1부.
2. 조문별 개정이유서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p.s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