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 안내 및 홍보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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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원․부자재 공동구매시 대금지급의 안정성 확보와 구매물량 확대를 유도하고, 조합원사가 저렴한 단가로 현금 부담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이란 ?
① 원부자재 구매단가 인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②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신보중앙회)에 1:1 매칭출연하고 [보증규모] (2018년) 600억원 → (2019년) 900억원 → (2020년) 1,320억원
③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 [우대사항]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0.5%p 인하, 보증비율 95%(5년간) (기업은행) 금리 감면(△1.0%p~△2.0%p), 수수료 면제 |
나. 전용보증제도 운영 실적
ㅇ ’20.5월까지 577개 중소기업에 총 1,756억원의 보증이 발급되어 2,507억원의 공동구매 지원
ㅇ 25개 참여 조합에서 약 10억원의 수수료 수입 발생
구 분 |
’18년 |
’19년 |
’20년 5월 |
누 계 |
비 교 (’18년 → ’19년) |
보증서 발급 업체수 |
92업체 |
322업체 |
163업체 |
577업체 |
3.5배 증가 |
보증서 발급 금액 |
197억원 |
1,054억원 |
505억원 |
1,756억원 |
5.3배 증가 |
공동구매 금액 |
126억원 |
1,286억원 |
1,095억원 |
2,507억원 |
10.2배 증가 |
다. 신청기간 : 연중 (보증한도 잔액 소진시까지)
라. 보증한도 잔액 : 약 1,000억원 ( ’20년 6월 기준 )
※ 최근 활용실적이 대폭 확대되어 보증한도 잔액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
마. 참여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전산시스템 구축 후 7개 지역신보재단(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충남․제주)을 통해 8월 초부터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 확대 예정
바. 신청방법 ( ※ 중앙회가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제도 설명 가능 )
① 전용보증제도를 활용한 공동구매 실시(희망) 협동조합
ㅇ 참여희망 조합원사(중소기업)를 취합하여 협동조합이 신청
② 협동조합이 직접 전용보증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ㅇ 보증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조합원사가 중앙회에 개별 신청할 수 있도록 조합원사에 홍보(첨부 안내문 활용)
* 조합원사 개별신청 시 중앙회가 구매물량 취합 후 공동구매 수행
사. 사업절차 : 참여신청 → 참여기업 보증심사 및 발급 → 금융기관 약정 → 원부자재 구매 →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결제 → 결제일에 금융기관 대금상환
아.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부 정수연 과장(02-2124-3223)
p.s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붙 임 : 1.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서 1부.
2.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안내 1부.
3. 조합원사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