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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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됨에 따라 본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6. 2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6. 9(화) 〜 6. 29(월)
나.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문구수정) 인용 고시명 명칭 변경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14-239호)」 →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으로 고시명 변경
ㅇ (제외대상 추가) 인용고시에서 정하는 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제외대상 물질을 추가
- 아미노산, DNA 구성 염기 및 charcoal 등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이거나 화학적으로 변형을 거치지 않은 물질은 제외기준 대상에 추가 (다만, 활성탄[Activated charcoal, Activated carbon]은 제출대상 포함)
다. 회 신 처 :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