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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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6. 2(화)까지 다음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5. 20(수) 〜 6. 9(화)
나.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ㆁ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 신설 등
ㆁ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다. 회 신 처 : (FAX : 02-785-5067 /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