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 조치기간 중 신규채용 허용기준 완화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view : 1828
1.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해당 제도 관련, 기존에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중에는 신규 채용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나, 올해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필수기능인력 분야의 인력 공백 발생 등 기존 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단한 확인서 제출만으로도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업무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28일 고용부 보도자료
※ 동일 내용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①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 → 코로나19 주요정보
붙임 : 고용유지조치중 신규채용 허용기준 구체화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