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조기집행 가속화 등 조달업체 지원 긴급 대책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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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수)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공공부문 계약 관련 규제완화 등 17.7조원 규모의 내수보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으로 △ 수의계약(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확대(0.5→1억), △ 수의계약 한도확대로 전체 중기간 경쟁제품 조달청 구매대행 가능(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선금 지급상한율 상향(70→80%), △ 입찰·계약보증금 인하(50%), △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계약불이행시 지체상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20년말까지 한시적용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 ·시행이 5월말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되는 조합원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제도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요약
1. 계약절차 단축
- 조합소액 수의계 한도 2배 상향(물품 5천만원 -> 1억원)
-코로나-19 관련사업 긴급 수의계 사유 추가
(천재지변,긴급한 행사 등 -> + 감염병 확산 방지)
- 입찰 1회 유찰시에도 수의계약 허용
2. 조달참여 비용 등 기업부담 경감
- 선금 상한선 확대(현70% -> 80%로 확대)
-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계약불이 등의 경우,지체상금 등 납품책임 면제
- 대구 경북지역 등 특별재난지역소재하고 있는 조달기업 지원
2억원 미만의 물품,용역 지역제품 구매 의무화
대구 경북지역 수요기관에서 지역업체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계약할 경우
2단계 경쟁 제외
붙 임 : 공공계약제도 완화 세부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