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안내 및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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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4. 1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4. 6(월) ~ 4. 16(목)
나.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ㆁ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치 초과 시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금 가중
ㆁ 청정연료 사용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범위 명확화
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ㆁ 자가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근거 규정 마련
ㆁ ’20년부터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 추가됨에 따라, 부과금 산정 서식에 질소산화물 추가 등
라. 회 신 처 : (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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