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명문장수기업 확인 공고 안내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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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창업·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2016년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제5회 명문장수기업 확인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조합원사분들 중 45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신청대상 :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포함)
나. 신청기간 : ‘20. 3. 16(월) ~ 4. 29(수)
다.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라.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02-2124-3146)
붙임 : 제5회 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