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view : 1812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본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께서는 3. 16(월)까지 다음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2. 10(월) ~ 3. 21(토)
나.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ㆁ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 설정(안 제10조의2)
ㆁ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0조의3)
ㆁ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 명시(안 제10조의4)
ㆁ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계산방법(안 제11조) 등
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ㆁ 순환골재를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서 제외(안 제14조의5)
ㆁ 폐기물 배출자의 주의 의무 강화(안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 10, 제17조 등)
ㆁ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 확대(안 제20조, 제58조)
ㆁ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위한 절차 마련(안 제34조의10) 등라. 회 신 처 : (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개정계획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 붙임자료는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