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인력운용 지원제도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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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에 따른 현장 어려움 최소화 및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정부는 휴업·휴가 등에 대한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旣 안내드린 고용유지지원금 등도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부분이 있어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안내하오니 조합원사분께서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 감원없이 휴업·휴직하는 경우 일부 인건비 지원 * 개선내용 : (지원수준) 기존 2/3 → 3/4 2.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활용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3.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지원 4.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5.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발생으로 근로자 휴가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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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지원제도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