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착한 임대인 운동 추진 안내 및 동참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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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캠페인을 통해 국가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하여, 「약자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기치(旗幟) 아래 다음과 같이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범 중소기업계와 함께 추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3. 어려운 여건이지만, 민간에서부터 시작된 동 착한 임대인 운동을 우리 중소기업계가 단합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함으로써 고통을 분담하고 협력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추진목적 및 참여대상
ㅇ (목 적) 코로나19와 내수침체로 인한 영세 中企 및 소상공인 피해 보전
ㅇ (대 상)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 및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조합원사(회원사)
□ 주요내용
ㅇ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자발적 인하 (향후 3개월 이상, 최대 50%)※ 소상공인 보호법에 따른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제외
ㅇ 참여자 지원사항
정부 지원 |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중앙회 지원 |
모범사례 발굴, 정부포상 및 언론홍보 추진, 감사패 전달 등 |
□ 모범사례 모집
ㅇ 조합원 관련 자발적 임대료 인하 사례를 알고 계신 경우 붙임 양식을 참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조합정책실)로 알림 요망
【Tel:02-2124-3211~4 / Fax:02-780-1260 / E-mail:coop1@kbiz.or.kr】
붙임 (양식) 모범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