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코로나 예방 및 대응수칙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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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코로나 예방 및 대응수칙 |
사전 예방 |
□ (개인위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철저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특히,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 씻기
▷ 기침할땐 옷소매로 가리기
▷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알리기
▷ 감염병이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상담 |
□ (사업장 위생)
◦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와 휴지 등 충분히 비치
◦ 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등 소독 및 청소 철저
◦ 사업장내 마스크, 체온계 비치(이용객 중 희망자 마스크 배포)
□ (행사) 간담회, 해외워크숍 등 집단 행사는 가급적 자제
◦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 및 회의 개최가 필요시 행사장 내 손 소독제 및 체온계 등 비치, 예방행동수칙 필수 부착
□ (복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적극 활용
증상 의심·발현시 |
□ (복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및 의심자 격리 조치
◦ (확진시) 격리·치료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병가’ 처리
◦ (의심시)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공가’ 처리
- 특히, 가족 중에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 처리
□ (신고)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감염환자가 발생 또는 경유한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 및 보고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등 해당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운영과(서무복지팀)에도 관련 사실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