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추정제 관련 의견 제출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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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하도급법」에 의거하여 하도급계약시 원사업자는 계약내용이 기재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기재한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내용 확인 및 향후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 제도와 관련하여 확인요청서 및 확인 요청 회신서에 대한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니,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련법(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하도급법 제3조 ⑤항~⑥항
ㅇ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서식1], [서식2]
나. 요청사항 : 법 혹은 지침(서식) 개정 필요내용
다. 작성방법 : 붙임 양식 작성
라. 회신방법 : 양식 기재 후 팩스 혹은 이메일 송부
마. 회신기한 : ’20. 2. 7(금)
바. 문의 및 회신처 : 상생협력부 이종건 과장
(☎02-2124-3131, FAX : 02-780-2448, E-mail:stranger13@kbiz.or.kr)
붙임 1. 하도급계약 추정제 관련 의견조사 1부.
2. [서식 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1부.
3. [서식 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