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침해소송 관련 실태조사 참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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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허청에서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겪는 증거수집 제도의 이용실태 파악 및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오니 특허침해소송 관련 설문을 다음과 같이 진행 한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협조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 상 : 특허소송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
나. 기 간 : ‘20. 1. 6.(월) ~ 1. 17.(금)
다. 주요내용
ㅇ 현행 증거수집 제도 활용 경험 및 애로사항
ㅇ 소송과정에서 특허침해 입증 증거수집·공개 절차 개선사항 ㅇ 소송 중 영업비밀 공개·열람 허용범위 및 영업비밀보호 개선사항
라. 방 법 : 온라인 설문을 통한 조사 (https://forms.gle/Z1Q6yeyFwzGsznxc8)
(KBIZ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중소기업 소식에 안내)
붙임 국내 특허소송 관련 실태조사 계획(특허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