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 관련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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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19. 1. 1일) 이후, 등록해야하는 화학물질이 기존 2천종에서 1만 6천종으로 대폭 증가하여 물질등록에 대한 중소기업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화평법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화평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2019.12. 10(화)까지 hjsin@kmic.or.kr로 회신부탁드립니다.
붙 임: 화평법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