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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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은 제조업 경쟁력강화의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전부개정을 추진 중 입니다.
2. 이와 관련, 첨부된 주요 개정내용 및 개정법률안 전문을 참조하시어 해당 법률의 개정내용에 대한 보완․수정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2019.10.10.(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도 양식 없음)
다 음
가. 법률명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나. 주요내용
o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투자 확대
o 기업간 협력모델,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등
다. 제출기한 : 2019.10.10.(목)
라. 문의 및 제출처
o 제조혁신실 손성원 부부장(02-2124-3125, rarebird@kbiz.or.kr)
붙임
1.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안)_더민주 1부.
2.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_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