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및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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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및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 제정안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10. 3(목) 18:0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기간 : 2019. 8. 28(수) 〜 10. 8(화)
나.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ㆁ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관련
- 재질‧구조 기준은 재활용 과정에서 다른 재질과 혼입 시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재활용이 극히 어려운 재질‧구조인지 여부 및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토록함
ㆁ 개선대상 포장재의 예외 관련 규정
- 제품 뚜껑, 마개 등 몸체와 분리 가능한 잡자재에 도포, 코팅된 경우, 수축포장 및 압박포장 형태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 예외 대상을 규정
ㆁ 평가결과 표시 도안
-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결과에 따른 표시 도안을 별표에 규정
ㆁ 평가결과 표시 기준 및 방법
- 포시 도안의 표시 위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시
라. 회 신 처 :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신현준 사원
(E-Mail : hjsin@kmic.or.kr / fax : 02-785-5067)
붙 임: 1. 고시제정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p.s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