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view : 20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본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확인하시어 10. 3(목) 18:00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19. 8. 28(수) 〜 10. 8(화)
나.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ㆁ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판단기준, 절차 규정신설(안 제7조의2)
- 현재 제조기술로 개선 불가능하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등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 부과 및 수납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ㆁ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신설(안 별표5의2)
- 제품 포장재 품목을 주 포장용도, 형태, 기능 등 재질의 특성 및 회수 재활용 체계가 유사한 5가지 재질군으로 묶어 운영
다.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ㆁ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 관련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 4)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평가 후 한국환경공단 확인을 받고 이를 표시하는데 까지 구체적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
ㆁ 개선명령 및 제조 수입 판매 중단명령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5, 6, 7)
- 개선명령 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 제조 수입 판매 중단명령과 관련한 세부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
라. 회 신 처 :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신현준 사원
(E-Mail : hjsin@kmic.or.kr / fax : 02-785-5067)
붙 임: 1. 일부개정령안 1부.
2.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p.s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