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결사의 자유) 관련 정부입법안 중소기업 의견조사』 제출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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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정부는 ILO 핵심협약(결사의 자유) 국회 비준을 위해 관련법 정부개정안을 입법 예고(7.31~9.9)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붙임 참고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 관련법 개정시 중소기업에 예상되는 현장애로를 파악하여 대응방안 마련에 활용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회 신 처 : (E-mail) smsfes@kbiz.or.kr 또는 (Fax) 02-786-1892
ㅇ 제출기한 : 2019. 8. 23(금) 18:00까지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김재령과장(02-2124-3273)
붙 임 : 1. 조사양식 1부.
2. 정부입법안 주요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