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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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제30호와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됨에 따라 본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8. 23(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19. 8. 9(금) 〜 8. 28(수)
나.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ㆁ (현행) 유해화학물질의 우편 및 택배운송 금지
→ (개정) 일부 물질*에 한해 동 규정 준수 시, 택배 운송 허용
* 유해화학물질의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이 판매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견본품
다. 회 신 처 : 제조혁신실 곽진화 사원
(TEL : 02-2124-3123 / E-Mail : jinjin@kbiz.or.kr)
붙 임: 1.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