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view : 2810
1. 정부 차원에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18.7.18) 하였고, 후속 입법조치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19. 7. 16 부로 시행하였습니다.
2. 개정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금지하면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등 회사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취업규칙)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
3.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안내자료를 송부드리오니, 조합원사분들 중 향후 대응 시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예방·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적용대상
ㅇ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취업규칙 개정·신고 대상)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는 전체 사업장이 적용대상
나. 주요내용
ㅇ 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 2)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할 의무 부여(제76조의 3)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시 형사처벌*(제10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신고할 의무(제93조 제11호)
* 개정 취업규칙의 신고기한은 없으나,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근로기준법 116조)해야 하므로, 되도록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ㅇ 산업재해보상보호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제37조)
다. 시행일 : 2019. 7. 16일
붙임 :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안내자료 1부.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교육자료 및 소책자 각 1부.
★ 한꺼번에 압축되어있습니다.
※ 붙임2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 > 근로조건 개선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에서도 확인 가능 (웹주소 :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20.do).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