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관련 신청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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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제18조(연구개발) 제7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붙임 추천양식을 작성하시어 7.16(화)까지 이메일 wnsdud3310@kbiz.or.kr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접수문서 1부.
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품류 추천요청 1부.
다.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품류 추천양식 1부. 끝.
한꺼번에 알집으로 압축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