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부담금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조회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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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획재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하는 각종 부담금을 발굴·정비하기 위해 부담금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왔습니다.
2. 따라서, 기업경영과 관련된 각종 부담금 개선·폐지 등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7.17(수)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의대상 : 각종 개별법에 따른 90개 부담금
*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세금과는 별도로「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부처 또는 지자체 등에 지급하는 금액(사회보험료, 행정요금, 회비, 기부금 등 제외)
나. 제출기간 : ’19. 7. 17(수) 까지
다. 건의분야 :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한 부담금
라. 제 출 처 : 정책총괄실 김민지 사원(Email: mjk41@kbiz.or.kr, Fax: 02-782-8319)
붙 임 : 참고자료 및 건의 제출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