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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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7. 29(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19. 7. 5(금) 〜 8. 5(월)
나.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ㆁ 화학물질안전원장·지방환경관서의 장에 대한 위임업무 추가(안 제22조)
ㆁ 배출저감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별표2 라목, 마목 신설)
- 배출저감계획서 미제출·허위제출, 자료제출 요구 불응 또는 현장조사 기피 시 과태료 부과 * 1차위반: 600만원, 2차위반: 800만원, 3차위반: 1,000만원
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아목 개정)
- ‘사업장 명칭·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위반 과태료 인하
* 1차위반: 600만원→180만원, 2차위반: 800만원→240만원, 3차위반: 1,000만원→300만원
ㆁ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 및 제출·검토 기한 설정(안 제5조의2 신설)
- (대 상) 직전 연도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 100kg 이상 배출한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
- (제출기한) 다음 연도(화학물질을 100kg 이상 배출한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 제출
* 화학물질안전원장은 60일 이내에 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 통보
ㆁ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5조의3 신설)
- 배출저감계획서에 포함된 취급시설 배치도, 취급량, 공정 등의 정보 중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자료보호 요청 가능
ㆁ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0조의 2 개정)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준수사항 위반 혹은 지정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수시점검 할 수 있도록 함
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재정비(별표1)
- 46개 호로 나열되어 있는 현행 취급기준 → 5개 범주*로 분류
* 1. 취급시설 적정 유지 관리, 2.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3. 보관·저장,
4. 상·하차 및 용기·포장, 5. 운반
- 택배 운송 금지 유해화학물질 지정, 포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제정 등
다. 회 신 처 : 제조혁신실 곽진화 사원
(TEL : 02-2124-3123 / E-Mail : jinjin@kbiz.or.kr)
붙 임: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 1부.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5.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