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자 2차 설명회 개최 안내 및 참석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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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19. 1. 1.~)에 따라, 국내에 판매·유통되는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승인된 살생물제품(보존제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기존 살생물물질은 ’19년 6월 30일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해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이 유예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0년까지, 처리제품의 경우 ’21년까지만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3.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 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일시/장소 : ’19. 6. 20(목), 14:00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 회관 지하 2층
나. 참석 대상 :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자 등
다. 주요 내용 *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고
ㅇ 설명회(14:00~15:30) : 화학제품안전법, 신고 승인제도 등 주요 내용 설명 및 Q&A
ㅇ 현장신고(15:30~18:00) : 기존살생물물질 현장 신고서 작성 지원
구분 |
업체명(단체명) |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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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연락처 |
설명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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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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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가 신청 : [별첨2] 사전 참가 신청서 작성 후, 6. 18(화) 까지 제출 또는 당일 현장접수
ㅇ 회 신 처 : (E-mail) center@keiti.re.kr
ㅇ 문 의 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02-2284-1837)
붙 임: 1. 붙임자료 1부.
2. [별첨1] 설명회 개최계획 1부.
3. [별첨2] 사전참가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