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제도」 관련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view : 2397
1.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법 제58조의 2에 따라 전자파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기 간 혼간섭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제조, 수입, 판매하기 전 적합성평가(KC전파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적합성평가제도 관련 홍보자료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 적합성평가(KC전파인증) 홍보 관련 협조 요청 1부.
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안내문 1부.
다. 지정시험기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