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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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 1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행일 : 2019. 1. 1일
나.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ㅇ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설정(영 제10조 개정)
ㅇ 유해성이 분류되지 않거나 낮은 물질의 등록서류 간소화(영 제13조 제1호의3, 규칙 제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ㅇ 화학물질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기준(영 제10조의3 신설) 등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ㅇ 살생물물질·제품 승인절차 및 제출자료 구체화(영 제10조, 제18조, 규칙 제19조, 제21조)
ㅇ 살생물제품의 유형 세분화(규칙 제9조)
ㅇ 기존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부여(영 제14조) 등
붙 임 : 1. 보도자료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각 1부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각 1부
* 붙임자료, 협동조합 포털사이트(http://johap.kbiz.or.kr) 다운로드 요망
(협동조합 포털 → 업무시스템 → 정보전달 → 문서수신함 → 동건 문서 조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