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및 무료 법률상담 홍보 협조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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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근거: 하도급법24)하고 있으며,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하도급 이외 분야의 분쟁조정 및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다음과 같이 분쟁조정 및 무료 법률상담 기관을 안내하오니 조합원사분들 중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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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관

연락처

비 고

하도급 분쟁조정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3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불공정거래

무료 법률상담

* 변호사 상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0

 

·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47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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