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안내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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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2018.9.20)하였으며 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③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 이에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한다
하오니 내용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양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조사기간 : 2018. 10. 10(수)~10. 19(금)
나. 조사내용 : 규제 샌드박스 활용에 대한 수요 (* 붙임 자료 참조)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regulatory@kiat.or.kr )
라. 문 의 : 산업기술진흥원 이영탁 선임연구원(Tel.02-6009-4092)
※ 붙임 자료는 협동조합 포탈(johap.kbiz.or.kr) 알림마당에 게시
붙 임 : 규제샌드박스 수요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