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검토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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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18. 9. 21(금) 〜 10. 30(화)
.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ㆁ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 종류에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추가
ㆁ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관리 강화
- 필수인력 요건(화학사고 시 타당성 검토)을 지원인력 10명당 1명으로 조정
ㆁ 위해관리계획서 현장조사 및 이행점검 기준 구체화ㆁ 유해화학물질 일률적 혼합 적재 금지의 개선(별표1)
- (현행) 인화성·가연성물질과 함께 운반 금지 → (개정안) 화학물질 간 상호 반응성 없는 경우 함께 운반 가능
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시설기준 체계 정비(별표5)
ㆁ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정비(별표9)
다. 문의 및 회신처 : 제조뿌리산업부 이효선 과장 / 곽진화 사원
(TEL) 02-2124-3182/3187, (E-Mail)regina_lee@kbiz.or.kr/ jinjin@kbiz.or.kr
붙 임: 1. 화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각 1부.
2. 화관법 시행령·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의견 제출 양식 1부.
* 붙임자료, 협동조합 포털사이트(http://johap.kbiz.or.kr) 다운로드 요망
(협동조합 포털 → 업무시스템 → 정보전달 → 문서수신함 → 동건 문서 조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