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및 홍보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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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를 수입·가공하여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위탁기업과 직접 협의가 어려운 조합원사의 경우 협동조합(중앙회)이 조합원사를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원가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도설명, 원자재 시황정보 제공,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검증지원 등(https://kbiz.webcost.co.kr/)

4. 이에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붙임자료 :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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