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 홍보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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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술침해 등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을 받아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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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술침해 등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을 받아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