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업계 의견수렴 요청(긴급)
금속조합관리자
view : 330
1.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3.3.14 공포) 이후 정부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만들고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정보전송요구 확대에 따른 관련 중소기업의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정보전송자 기준, 전송요구 규정(전송요구 정보의 범위 포함) 등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본문은 조합포털 및 담당자 문의
ㅇ 회신기한 : 2022. 6.7(금) 18:00까지 ㅇ 회 신 처 : suessy07@kbiz.or.kr(제조혁신실 조희주 대리) ㅇ 문 의 처 : 02-2124-3121 ※ 회신 기한이 촉박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