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 신청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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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24.1.27.)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사업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설명회 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
ㅇ 일시·장소 : 권역별 상이
연 번 |
구 분 |
일 시 |
장 소 |
1 |
전 체 |
2024. 2. 14.(수), 14:00~ |
KTX 서울역 대회의실 |
2 |
인천권역 |
2024. 2. 19.(월), 14:00~ |
KTX 광명역 대회의실 |
3 |
대전권역 |
2024. 2. 21.(수), 10:00~ |
KTX 대전역 우암홀 |
4 |
대구권역 |
2024. 2. 26.(월), 14:00~ |
KTX 동대구역 103호 |
5 |
광주권역 |
2024. 2. 28.(수), 14:00~ |
KTX 광주역 무등산실 |
6 |
창원권역 |
2024. 2. 29.(목), 14:00~ |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대강당 |
ㅇ 참여대상 :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협회 등
ㅇ 주요내용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
|
- 사업내용 : |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시 운영비 일부 지원 |
- 지원대상 : |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협회,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
- 지원규모 : |
공동안전관리자 총 600명(예산규모 120억원) |
- 지원기간 : |
계약체결일 ~ ’24년 12월 ※’24년 최대 8개월간 |
- 지원비용 : |
채용인원 단 매월 최대 250만원 한도(채용 및 운영비의 80% 수준) |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의 공동 안전관리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