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이행 철저 및 협조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view : 359
조달청에서는 중소업체의 판로지원과 반복적인 계약의 편의를 위해 종합쇼핑몰을 통해 상시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의 납품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판매중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다수공급자계약(MAS) 이행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체에서는 이를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다수공급자계약(MAS) 준수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