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탄력관세(할당, 조정관세 등) 적용품목 의견조사(~11.17)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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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세법」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및 제71조(할당관세)에 따라 2024년에 적용할 탄력관세 대상품목에 대해 업계 의견을 조사해 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 탄력관세 적용이 필요한 품목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회신기한: 11. 17(금) 18:00 * 제출기한 반드시 엄수
ㅇ 회신방법: <붙임>양식에 따라 이메일(summerj@kbiz.or.kr) 회신
ㅇ 문 의 처: 주여름 과장(02-2124-3162)
붙 임: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