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서명운동' 동참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view : 387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참여대상 : 중소기업 대표 및 협동조합 관계자
※ 종업원 수 무관(50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참여기간 : 11.8(수) ~ 21.(화) (2주간)
· 요청사항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서명
· 참여방법 : 온·오프라인 중 1택
- (온라인) 중소기업중앙회 서명홈페이지를 통해 서명
※ 접속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메인 홈페이지(www.kbiz.or.kr) 상단 배너
- (오프라인) 이메일, 팩스 중 1개 방법으로 [붙임] 작성 후 제출
※ E. smsfes@kbiz.or.kr / F. 02-786-1892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노민규 과장(T. 02-2124-3273